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(문단 편집) == 진행 상황 == 추미애가 주장하는 직무정지 및 징계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,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,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,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,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,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3&aid=0003578490|#]]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후 입장을 내고 25일 밤 온라인으로 [[행정법원|서울행정법원]]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. [[http://naver.me/I5jAvGH8|#]] 또한 검사 출신 [[이완규]] 법무법인(유) 동인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성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. 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686326625969656|#]] 이후 26일 오후 3시에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[[행정소송]]을 냈다. 또한 입장문을 통해 "사실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,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"며 추미애의 조치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0/11/26/HHFFJ3UINJFPNHW3FOXVWSOEIQ/|#]] 한편, 추미애 장관은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8/0004505433|예정]]이라고 공개하였으나, 윤석열 총장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12월 2일에서 4일, 그리고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변경되었다.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과 15일,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, 마지막 회의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윤석열의 대한 징계로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